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단1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0:52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E(46 세) 과 말다툼 하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