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1: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쓴다. 경상도가 나라를 망쳤다.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증명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질그릇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된장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