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2020. 3. 24.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상태에서 운전하였음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1:08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 현역 사거리를 논 고개로 방면에서 청 능 대로 방면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 매장 방면에서 D 매장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행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