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80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07. 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7. 5.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0. 10. 30.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는 2009.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9. 8. 7. 확정되었고,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9. 12.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09.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9. 2. 13. 확정되었고, 2010.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3. 17.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9』 피고인들은 2008. 6. 중순경 피해자 G(45 세) 가 그 소유의 아산시 H 임야를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안산시 I 호텔 주차장에 모여 위 임야를 자신들이 매수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 담보 제공케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20. 경 아산시 순천 향 대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 과거에 토지 감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임야를 사고 싶어 한다” 고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 이 임야는 토지 감정 액이 20억 원은 나올 만한 좋은 땅이니 7억 원에 매수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2008. 6. 21. 경 아산시 J에 있는 K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들은,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이 임야를 7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내가 아는 감정원 인맥을 동원하여 감정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