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02: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수치가 0.1%를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5년에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피해자에게 전치 10 주의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