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3’ 목록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강원 김화군 B(이후 1963년경 ‘강원 철원군 B’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 전 1,713평, D 답 951평, E 전 85평 및 F 대 8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주소란 기재 없이 G가 대정 4년(1915년)에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 중, ① C 전 1,713평은 1974. 11. 16. 지적복구되어 면적단위환산(5,663㎡)을 거쳐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에서 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어 있고, ② D 답 951평은 면적단위환산(3,144㎡)을 거쳐 1981. 7. 7. ‘별지 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및 H 답 722㎡로 분할되었으며, ③ E 전 85평은 면적단위환산(281㎡)을 거쳐 1981. 7. 7. ‘별지 2’ 목록 제4, 5항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④ F 대 88평은 면적단위환산(291㎡)을 거쳐 1981. 7. 7. ‘별지 2’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각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5. 9. 12. 접수 제9261호, 이 사건 제4 내지 7토지에 관하여는 각 같은 등기소 1982. 6. 18. 접수 제4699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선대인 G가 1931. 12. 1.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I(J생 K에서 출생)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이후 I이 1976. 1. 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처 L가 2/9, 아들 M(호주상속 포함)이 6/9, 딸 선정자 N(동일가적 외)이 1/9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L가 198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