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에서 제4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K의 소유였는데 그가 1983. 4. 2.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2. 28.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3. 4. 28.에 그의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D, C, E, F, G, H, I, J(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D 등’이라 한다) 공동명의로 1983. 4. 2. 협의분할로 말미암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이 사건 토지 중 F 소유의 3/50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형인 L 명의로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3.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1821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820호로 각 피고 명의의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9.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M’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7. 2.경부터는 피고의 남편인 N의 형제자매들인 L, O, 선정자 Q, 선정자 P, 원고와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5. 22. L, O, 선정자 Q, 선정자 P,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L, O, P, 선정자 Q, 원고는 2008. 5. 22. 이후 경산시 R 소재 M(등기자 피고)에게 모든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며 위 포기각서자 5명과 피고와의 아래 특약을 이행함으로써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경산시 R 소재 M(등기자 피고)에게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