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21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간 고속도로 1공구 1차) - 고시 :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13. 같은 고시 D, 2013. 3. 4.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3.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11,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1. 25.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단독주택 4동의 건축물대장상 바닥면적 합계에 해당하는 83.23㎡는 대지로, 축사 2동의 건축물대장상 바닥면적 합계에 해당하는 55.95㎡는 목장용지로, 나머지 11,301.82㎡는 임야로 각 평가하였다). 수용토지의 표시 보상액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가/금액 공부 실제 안양시 만안구 G F 임야 임야 11,301.82 89,750 1,014,338,340원 임야 대지 83.23 998,250 83,084,340원 임야 목장용지 55.95 604,750 33,835,760원 합계 1,131,258,440원 - 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공탁 피고는 2013.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013년 금 제2253호).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용도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인근도로 대비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이 단독주택 4동의 부지 및 부속토지, 축사 2동의 부지, 밭으로 이용 중인 부분, 임야인 부분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3) 이 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