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4. 9. 22:5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자동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인적사항을 묻는 단속경찰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9. 22:40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