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30 2014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691-5 부근 도로를 오비리 방면에서 한내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