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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3.부터 2018. 7. 25.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2,696,9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K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나. 2018. 7. 15.경 보령시 L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K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다. 2018. 7. 16.경 수원시 팔달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N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K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라. 2018. 7. 18.경 부천시 원미구 O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P 인근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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