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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756』 피고인은 2019. 10. 2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길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00: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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