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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구합148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는 2015. 1. 5.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으로부터 남양주시 C, D, E 지상 5,533㎡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7.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으로부터 위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공장신설승인(변경)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 협의 회신 - 신청인 : 원고 - 위치 : 남양주시 E, F, C, D(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용도지역/지목 : 계획관리지역/임야 - 사업면적 : 4,394㎡(건축부지 3,906㎡, 도로부지 488㎡) - 목적 : 공장(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부지조성 - 건축면적/연면적 : 662.2㎡/988.4㎡ - 건폐율/용적률 : 16.95%/25.3%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8. 11. 17. 다.

원고는 2016. 11. 18. 피고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연면적 988.4㎡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G장으로부터 위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7.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사업에 관하여 2015. 1. 5.을 개발사업 개시시점으로, 2017. 7. 6.을 종료시점으로, 사업장 면적을 4,390㎡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166,027,350원(= 국가분 83,013,680원 지방분 83,013,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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