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03:1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에서, 지인인 E를 통해 만난 피해자 F(41 세 )로부터 “ 당신은 좀 끼어들지 말라” 는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D 앞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근 G 약국 앞길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증인 F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9 구급 일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 명령 문, 판결 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동종 누범 [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