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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 경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 05:20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 내가 깡패인데, 만만해 보이나, 형님들 불러 줄까 ”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G 통화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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