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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자본증식을 하려 하는데, 자본주에게 수수료를 주고 통장에 잔고를 쌓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2박 3일 만에 잔고의 수십 배를 그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다시 전하면서 “돈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오후에 내 차인 그랜저XG 승용차를 처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가격을 높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나아가 그랜저XG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및 같은 달 20.경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씩을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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