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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3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0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5. 11. 3.까지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경 작성 의견서 범죄일람표 1 관련 계좌번호 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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