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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21 경 서울 광진구 천호 대로에 있는 7호 선 군자 역 역사 내에서 ‘ 손님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자, “ 씨 발 새끼야, 나한 테 폭력 썼냐

”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팔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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