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0』 피고인은 2013. 9. 5. 23:50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자 뒤에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발로 의자다리를 걷어차 부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71』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11. 01:10경 속초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 G(여, 20세)와 그 일행이 그곳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어린 것들이 왜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일행과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 일행에게 “이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미쳤구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3세)가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새끼,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