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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2. 3.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고시 텔 6 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고시 텔 관리 자인 피해자 E이 ‘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고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씹할 새끼들, 거지새끼들, 여기 사는 것 들은 다 쓰레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고시 텔 거주자인 피해자 F(51 세) 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한 고시 텔 거주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 E의 고시 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3. 23:5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G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이 쳐다보자,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병신 지랄하네,

너 결혼했냐,

니 마누라 보지 빨고 니 마누라만 뺏어 버리면 넌 시체야 개새끼야, 병신 날파리 같이 생겼네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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