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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7 2017고단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5.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모 프 라자 방면에서 우방 신세계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E), 진단서 (G), 진단서 (H), 진단서 (I), 진단서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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