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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27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6. 21. 10: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6세, 남)에게 “씨발”,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하는 등 약 40여분 가량에 걸쳐 경찰관 4명 및 F(62세, 남) 및 성명불상 남자 등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조사 중 공무를 처리하고 있던 경사 H과 실습생 I 에게 “야 씨발놈아 보지 죽어봐, 보지를 튀겨 먹어야 한다, 직업이 보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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