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2.11.08 2012노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한 점, 처와 아들 2명 및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로 높은 편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