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범행일이 2012. 9.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선고 시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년에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