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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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