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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누130 판결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등취소][집11(2)행,101]
판시사항

해방 전에 입부혼인으로 인하여 일본인 호적에 입적한 사실을 숨기고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1조 의 이른바 "선량한 외국인"

판결요지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때에는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난다

원고, 상고인

성기순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과 추가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이고 원고는 1935.4.20 일본인 여자 가와사기후지와 입부혼인을 하여 일본호적에 입적되므로서 한국호적을 이탈하였다는 사실과 한국호적은 위와 같이 오기이므로 이중 국적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사실을 원심이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며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적법히 공포실시된 공통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한국인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입부 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과 한국의 집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일본국적 취득여부를 새삼스럽게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에서 국적이탈의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원고가 이중 국적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이나 원심이 적법히 갑 제5호증인 한국의 호적기재는 오기이고 원고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원고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하여 일본인가에 입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한국인가에서 떠났다는 한국인 호적에 기재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당시의 공통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한국인가에서는 당연히 떠나게 되므로 원고를 이중 국적자라고도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1)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귀속부동산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명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고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원고를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1조 에서 말하는 「선량한 외국인」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원고로서는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결국 청구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 원심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당연무효라 판단한 것이 소론과 같이 부당하다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본소청구를 할 이익이 없는 이상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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