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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18. 04: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25세)에게 벽 쪽으로 더 이동하여 잠을 자라고 말하는 등 취침 공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국그릇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절,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합의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교도소 수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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