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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2 2016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40]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9병, 담배 4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30]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17.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 04:5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18.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05:5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운영의 K 노래방에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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