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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지하에 묶인 돈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성생명 본관 앞길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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