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2:3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라 스테이 호텔 앞 도로까지 500m 구간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사고로 인한 단속),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13 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력 있음) 등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 원은 적정한 벌금액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같은 날 있었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와 이 사건 범행을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처벌 받았더라면 징역형의 기간이 더 늘어났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 노 903 판결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현재 대법원 2017도 10389로 상고 심 계속 중이다) 이를 이유로 벌금액을 감액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