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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66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

‘ 적극적으로 요구’ 하였다는 것은 가치평가의 문제이고, D이 E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14: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101047호 원고 주식회사 I, 피고 D의 정산 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그런데, 미국에 간 피고 D이 대리인 E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자 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 예. 8월 이후에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9. 20. 경 ‘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니 더 이상 계약 체결 관련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 는 내용의 이메일을 D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5. 경 피고인이 D에게 계약 체결을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본건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위증죄는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고, 허위 진술 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 이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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