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4: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101047호 원고 C, 피고 D의 정산 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그런데, 미국에 간 피고 D이 대리인 E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자 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 예. 8월 이후에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9. 20. 경 ‘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니 더 이상 계약 체결 관련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 는 내용의 이메일을 D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5. 경 피고인이 D에게 계약 체결을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본건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D)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이메일 내용( 증거제 1호)
1. 실 강 강의( 일부 동영상 규정) 계약서
1. 2014가 합 101047 판결문
1. 2014가 합 101047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