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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8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에게 C을 소개하였을 뿐, C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D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대신 H로부터 1억 원을 받기만 하였을 뿐, H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D에 대한 사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 C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2일 내지 3일 후 D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고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C 이 금괴 과 증권을 관리하는데 이를 세탁하기 위해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일 내지 3일 후 5,000만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D에게 거짓말을 하고, C은 D에게 2일 내지 3일 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D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H에 대한 사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 C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3일 내지 4일 후 H에게 2억 원으로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었음에도, 1억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지 4일 후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1억 원을 C이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H에게 작성해 준 현금 보관 증도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작성한 사실,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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