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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5가단3024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및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별지 제1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고, 별지 제1송금내역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1,000만 원권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도합 9,29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피고 및 피고의 딸인 E의 계좌로 별지 제2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도합 94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위 1항 기재 각 돈은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혹은 그 딸들의 계좌 등으로 송금함으로써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해 주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캄보디아 매립장 전처리 및 탈황설비공사 등 여러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었으며, 위 각 돈은 모두 위 약정에 따라 위 수주에 따라 받아야 할 약정금이거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설계와 시공 관련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등 대가에 불과하고,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3.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무릇 금전의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대여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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