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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100346
대여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5,254,403 원 및 그 중 128,571,428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은 피고에게 ① 2016. 2. 17.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17., 이자 월 4% 로 정하여, ② 2016. 2. 25. 4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17., 이자 월 4% 로 정하여, ③ 2016. 3. 2.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2., 이자 월 4% 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12. 20. 경 E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E과 피고는 이를 위 2016. 3. 2. 자 대여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E은 2018. 8. 이후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E의 재산을 각 법정상 속 지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 원금 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원고들이 상속 받은 지 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여 원금 및 이에 대한 2017. 12. 20.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2018. 2. 7. 당시의 원리금 185,254,403원[= 원고 A이 상속 받은 대여 원금 128,571,428원(= 대여 원금 잔액 합계 300,000,000원 × 상속 지분 3/7)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2. 7.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56,682,974원] 및 그 중 대여 원금 128,571,428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2018. 2. 7. 당시의 원리금 각 123,502,934원[= 원고 B, C가 상속 받은 대여 원금 각 85,714,286원(= 대여 원금 잔액 합계 300,000,000원 × 상속 지분 2/7)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2. 7.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각 37,786,649원] 및 그 중 대여 원금 각 85,714,286원에 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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