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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079 판결
[강간치상][공1990.2.15(866),424]
판시사항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하여 14세 6개월로서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성교의 경험도 없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약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원심판결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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