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7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0. 00:20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3 세) 의 여자친구를 만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십 회 때리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9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들)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고인들이 2016. 9. 23. 공판 기일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