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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553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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