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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594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워 방에 가둔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온몸에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살려주는 대가로 1,2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빼앗아 입고 간 사안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폭력행위 및 절도 등 범행으로 6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3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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