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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20만 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등 필로폰을 유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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