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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6205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5. 9. 15.자 제100차 총회에서 원고들을 재단법인 D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C총회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갑 제1호증), 피고는 그 산하에 D 등을 두고 있는 기독교 종단이며, 원고들은 D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갑 제1호증). 피고는 2015. 9. 14.에 제100차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둘째 날인 2015. 9. 15.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이사 5명에 대하여 ‘기존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5호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D의 이사 임면권은 D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피고는 별도의 법인인 D 이사에 대한 임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피고의 권한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요지 D은 피고와 구분되어 법인격을 갖는 별개의 단체가 아닌 피고의 산하기관으로서, 피고가 이사 및 감사 임면권을 갖고 피고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된다.

그리고 D의 정관보다 총회헌법, 총회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및 총회결의가 상위법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총회규칙 및 총회결의에 반하는 D의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인정사실

D의 정관은 이사 등 임원의 정원, 선출, 임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제6조(임원) 연금재산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명(이사장 1명 포함)

2. 감사 2명 제7조(선출)

1. 임원은 이사 11명 중 8명은 총회(피고를 말한다)가 추천하고, 3명은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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