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18노39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3년, 2014년, 2015년 보조금 편취(부정 수령) 및 2015년 보조사업 정산서 허위 작성과 제출 부분 (1) 각 방과 후 학습지도 2013년 보조금 편취는 2012년 방과 후 학습을 대상으로, 2014년 보조금 편취는 2013년 방과 후 학습을 대상으로, 2015년 보조금 편취(부정수령)는 2014년 방과 후 학습을 대상으로, 2015년 보조사업 정산서는 2015년 방과 후 학습을 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출석부 및 사진 등에 의하면 E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방과 후 학습지도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3년 보조금 편취 부분 중 부모교육, 청소년체험학습 1건 이 사건 센터에서 2012. 10. 18. 18:30부터 19:30까지 약 10명의 부모를 상대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2012. 5. 13. 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AR과 문경 왕건 촬영장을 견학하는 내용의 청소년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3) 2014년 보조금 편취 부분 중 지도력 발굴육성교육, 농외소득증진사업 이 사건 센터에서 2013. 12.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여 지도력 발굴육성교육을 시행하였고, 2013. 9. 17. AS센터에서 AT협의회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AU 사업 참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외소득증진사업 역시 시행하였다.

(4) 2015년 보조금 편취(부정 수령) 부분 중 지도력발굴육성교육, 농외소득증진사업 이 사건 센터에서 2014. 12. 23.경 풍물강좌를 통해 지도력 발굴육성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 4. 11. AT 회원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에서 공모하는 AV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외소득증진사업 역시 실시하였다.

(5) 2015년 보조금 편취(부정 수령) 부분 중 자아실현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