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5:35경부터 2012. 4. 9. 13:0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마치 피씨방 이용료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을 이용한 다음 그 이용료 49,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