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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 타 시에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 D 매장’ 앞 도로를 삼성 레 미안 아파트 방면에서 미 포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시에나 승용차 앞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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