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5. 각 자치구에 신규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 이 사건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7.11%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하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3. 11. 1. 피고에게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안)을 부결하였고, 2014. 7,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통보나 정비기본계획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나 정비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장 등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4조의3), 정비예정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그 지정으로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