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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3구합55956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신설학교부담금 납부고지서 발급통보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설립 당시 명칭은 ‘흑석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으나 2010. 5. 20.경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06. 4. 27.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7 일대 62,781㎡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7. 10.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에는 용적률이 204.13%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2008. 1. 30.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1) 한편, 2005. 12.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위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를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8. 9.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흑석1재정비촉진구역부터 흑석9재정비촉진구역까지 9개로 세분하면서 위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7 일대 63,293㎡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흑석6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흑석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교육시설 5 88,446㎡ 신설 1개소, 기정 4개소 (중앙대, 메디컬센터 포함)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유상매입시설 순 부담 면적 순 부담률 (%) A B C D A-B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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