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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8 2017가단215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관계 원고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래 경북 영덕에서 거주하면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로 교제하면서 ‘피고가 부산으로 이사하여 원고와 동거하며 새로운 직장도 구하고, 원고는 동거할 아파트를 구하기’로 하였다.

나. 아파트의 수분양 (1) 원고는 2016. 11. 1.경 ‘C’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9,400만원(계약금 1,940만원, 중도금 3,880만원, 잔금 1억 3,580만원)에 분양받은 후, 2017. 1. 26.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매수비용으로 합계 66,090,600원을 납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잔금 대출조건이 좋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7. 1. 16.경 분양사의 양해 하에 위 분양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명의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전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되었던 매매대금(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되었다가, 새로운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다시 납부되었고, 피고는 2017. 1. 26. F은행으로부터 1억 3,58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원고는 2017. 1.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의 송금 (1) 원고는 2017. 2. 10. 피고에게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위 금전 중 18,024,077원을 반환하였다. 라.

관계의 파탄 원고와 피고는 2017. 3.경부터 혼인준비 과정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갈등하던 중 같은 달 말경 결별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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