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09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9. 4.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6: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으로 된 동상(길이 불상)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집어 던져 팔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7:30경 제1항 기재 D 건물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 정리 후 돌아가자, 재차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부러뜨려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1부
1. 내사보고(재물손괴 추가 경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 > 기본영역 > 4월 ~ 1년 10월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 ~ 10월 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