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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3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09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9. 4.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6: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으로 된 동상(길이 불상)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집어 던져 팔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7:30경 제1항 기재 D 건물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 정리 후 돌아가자, 재차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부러뜨려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1부

1. 내사보고(재물손괴 추가 경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 > 기본영역 > 4월 ~ 1년 10월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 ~ 10월 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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