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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59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마트’ 외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2. 03:18경 화성시 D에 있는 ‘C마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현금지급기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C마트’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BGF캐시넷 주식회사 소유 현금지급기의 잠금장치 주변 틈에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넣어 젖혀서 현금지급기를 열고 그 안에 담긴 현금을 들고 가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마트 밖으로 나온 마트 주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E 작성의 목격자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수보고(피해 ATM 사진 등), 수사보고(C마트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도구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치려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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