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4고단3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3:29경 파주시 문화로 98 농협중앙회 파주지부 51번 현금지급기에서,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이 현금지급기에서 일만 원권 100장 합계 1,00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1,0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
1. 사진 자료(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된 점, 이미 2회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